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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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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범하고 있다면? 

광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

비자인이 알려드려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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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저작물에는 글, 미술, 영화, 음악, 사진, 과학 연구, 프로그램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.

이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시,

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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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료를 서칭할 때 

저작권에 대해 더 예민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

내가 만드는 광고 콘텐츠의 이미지, , 음악 등이

다른 누군가의 피땀 흘린 자산일 수 있음을 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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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제작 시 드라마 혹은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거나 2차 가공하여 

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
저작물에 대한 리뷰나 인증샷의 경우, 인용 또는 공정 이용 등으로 허용되기도 하는데요.

하지만 저작권자가 문제 삼기 쉬운 부분으로 사용 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 허락을 맡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*전송권이란?    저작물의 소유권(사용권)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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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SNS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글이나 이미지 같은 온라인 저작물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였다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
해당 저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 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

저작권자 또는 출처 표시가 없더라도, 저작권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 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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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각 저작권 물마다 올바른 출처 표기 방법이 있으니 사용 전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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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미지나 음원, 폰트 등의 저작권물들을 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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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표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위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

예를 들어, 뉴스 같은 공식 보도 자료의 경우 출처를 밝히면 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,

이러한 보도 자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처 표기는 물론원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내 소중한 자산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,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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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비자인은 모든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면서도 비자인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.

안전하고 창의적인 광고 콘텐츠 제작을 원하신다면 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비자인에 맡겨주세요!